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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로 절세로 신고하는 방법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 두번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을 아끼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요.  절세를 위해 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공제 받을수 있는 폭이 커집니다. 매입세액공제항목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손매입세액공제, 재고품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액매입세액공제, 재활용 폐자원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하기 ☞    재고품세액공제 신고하기 ☞    대손세액공제 신고하기 ☞    신용카드발행금액 조회하기 ☞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 신고하기 ☞

카테고리 없음 2024. 7. 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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