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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소상인공인이라면 이 혜택 놓치고 말고 꼭 신청하세요.
바쁜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서류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으로 쉽고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직접계약자인 경우
● 신청기간: 24년 2월 21일 ~ 24년 4월 20일
● 신청대상: 신청자 이름으로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을 계약한 경우(신청자 이름의 사업체포함)
● 매월 전기 요금 청구 시 고지서 상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대상자를 확인하여 문자로 통보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문자 통보를 받으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 정보룰 입력합니다.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전기요금 고객번호를 입력한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
●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 신청대상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전기 사용 유형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사본(타인명의), 관리비고지서 사본(별도관리),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자율관리) 등 비계약 사용자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 신청시에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를 입력한다.
● 비계약자 소상공인도 확인 절차를 거쳐서 최대 2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기타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여 납부하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1) 지원 대상
①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
②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2) 지원 자격 요건
①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고 공고일 (’ 24.2.15.)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매출규모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연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③ 연 매출액 연 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합니다.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이후의 월평균 매출액을 계산하여 12개월을 곱합니다.
④ 전기요금 사용용도별 유형
● 전기요금은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혹은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사용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전기요금 계약 종별 유형 및 예시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보안등 |
●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⑤ 지원 금액
신청후 서류 심사를 통해 문자메시지로 지원대상자를 통보합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직접계약자인 경우
대상자 통보 후 처음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
’23년 1월 ~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하면 됩니다.
3. 신청시 유의 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다.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는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