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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너지 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소상인공인이라면 이 혜택 놓치고 말고 꼭 신청하세요. 

     

     

    바쁜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서류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으로 쉽고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직접계약자인 경우

    ● 신청기간: 24년 2월 21일 ~ 24년 4월 20일

      신청대상: 신청자 이름으로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을 계약한 경우(신청자 이름의 사업체포함)

    ● 매월 전기 요금 청구 시 고지서 상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대상자를 확인하여 문자로 통보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문자 통보를 받으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 정보룰 입력합니다.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전기요금 고객번호를 입력한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  신청대상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출서류 :  전기 사용 유형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사본(타인명의), 관리비고지서 사본(별도관리),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자율관리) 등 비계약 사용자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 신청시에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를 입력한다.

    ● 비계약자 소상공인도 확인 절차를 거쳐서 최대 2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특성 제출서류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 고지서 사본 
    기타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여 납부하는 경우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1) 지원 대상

    ①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

    ②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2) 지원 자격 요건 

    ①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고 공고일 (’ 24.2.15.)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매출규모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연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③ 연 매출액 연 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합니다.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이후의 월평균 매출액을 계산하여 12개월을 곱합니다.

     

     

    ④ 전기요금 사용용도별 유형

      전기요금은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혹은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사용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전기요금 계약 종별 유형 및 예시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농업용, 어업용 가로등, 보안등

     

    ●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⑤ 지원 금액

    신청후 서류 심사를 통해 문자메시지로 지원대상자를 통보합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직접계약자인 경우

    대상자 통보 후 처음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

        ’23년 1월 ~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하면 됩니다. 

     

     

     

     

     

    3. 신청시 유의 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다.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는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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