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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공제되는 부분과 비용 등을 잘 적용하지 못할 경우 세금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더 낼 수 있습니다. 덜 내도 되는 세금 더 내지 않도록 종합소득세 세율과 계산 방법 그리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우리가 일년 동안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종교인소득포함)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한 소득에 대해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
종합 소득세는 소득이 있다면 신고대상이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프리랜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도 부수입이 생긴다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사람
● 3.3%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 부동산 임대업자
● 연말정산외의 추가 소득이 있는 사람
● 알바, 일용직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작년(2023년)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수익을 종합하여 5월 달에 신고합니다.
● 과세기간 : 전년도(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신고를 누락되거나 신고기한을 놓치게 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기간 내에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대상 및 환급금
● 아르바이트 & 프리랜서(학원강사)의 경우 3.3%를 소득에서 사업주가 먼저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공제금액보다 클 경우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환급금은 6월 말 ~ 7월 초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별로 쉽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 소득 금액과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 1년간의 소득에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총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액수가 과세표준이다. 종합소득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뒤에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한다.
총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 ~45%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1,944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49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 연 소득금액 4000만 원에서 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 3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금액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에 속해서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원입니다.
● 과세표준 3,000만 원 × 15% = 450만 원 - 누진공제액 126만 원 = 산출세액 324만 원
아래의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세액을 더 줄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아래의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세금이 어느 정도일지 미리 납부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① 총수입 금액 계산 : 전년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총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②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 적용 : 총 수입 금액에서 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③ 소득 공제 적용 : 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④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여서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⑤ 세액 공제 적용: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세액 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등이 있습니다.
⑥ 기 납부세액 차감: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세액 등이 있다.
☞ 경비율 적용,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기납부세액등 확인해서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계산 시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수백만에 이르는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따른 기본공제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①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가능
② 인적공제: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등
③ 연금 보험료: 1년간 납부 금액 전부
④ 노란 우산공제: 사업자 유형 및 소득 금액에 따라 2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 적용
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정권저축: 만 19~34세 청년 대상, 600만 원까지 40%
항 목 | 구 분 | 공 제 항 목 | |
소 득 공 제 |
인적 공제 | 기본 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
추가 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소득공제 | ||
특별소득 공제 | 건강 ·고용보험료 |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
기타소득 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주요 항목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계산 시 적용하면 납부 세액을 줄일 수 있다.
① 교육비 : 본인 및 부양가족 교육비의 15%
② 전자 계산서 발급 및 전송 : 총수입 금액 3억 원 미만 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건당 200만 원
③ 개인 및 퇴직연금 노후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IRP 등의 연간납입금액 4,500만 원 기준 900만 원까지 각각 이상일 때 16.5%, 이하일 때 13.2%
④ 월세: 무주택, 총 급여 7천 이하, 종합소득 6천 이하, 3억 이하 주택, 전입신고완료 시 750만 원 한도 내의 15~17%
⑤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외국납부세액, 재해손실, 배당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항 목 | 구 분 | 공 제 항 목 |
세 액 공 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출산입양 세액공제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 |
기타세액공제 | 납세조합,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외국납부세액, 월세액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