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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공제되는 부분과 비용 등을 잘 적용하지 못할 경우 세금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더 낼 수 있습니다. 덜 내도 되는 세금 더 내지 않도록 종합소득세 세율과 계산 방법 그리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과 계산법

     

    종합소득세란?

    우리가 일년 동안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종교인소득포함)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한 소득에 대해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

    종합 소득세는 소득이 있다면 신고대상이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프리랜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도 부수입이 생긴다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사람

      ●  3.3%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  부동산 임대업자

      ●  연말정산외의 추가 소득이 있는 사람

      ●  알바, 일용직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작년(2023년)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수익을 종합하여 5월 달에 신고합니다. 

      과세기간 : 전년도(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신고를 누락되거나 신고기한을 놓치게 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기간 내에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대상 및 환급금

    ● 아르바이트 & 프리랜서(학원강사)의 경우 3.3%를 소득에서 사업주가 먼저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공제금액보다 클 경우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환급금은 6월 말 ~ 7월 초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별로 쉽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세금관련 사진

     

      소득 금액과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1년간의 소득에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총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액수가 과세표준이다. 종합소득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뒤에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한다. 

     

         총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 ~45%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944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40% 2,549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 연 소득금액 4000만 원에서 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 3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금액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에 속해서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3,000만 원 × 15% = 450만 원 - 누진공제액 126만 원 = 산출세액 324만 원

     

     아래의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세액을 더 줄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아래의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세금이 어느 정도일지 미리 납부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① 총수입 금액 계산 : 전년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총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②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 적용 : 총 수입 금액에서 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③ 소득 공제 적용 : 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④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여서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⑤ 세액 공제 적용: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세액 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등이 있습니다.

    ⑥ 기 납부세액 차감: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세액 등이 있다. 

     

    경비율 적용,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기납부세액등 확인해서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계산 시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수백만에 이르는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금관련 사진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따른 기본공제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①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가능

    ② 인적공제: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등

    ③ 연금 보험료: 1년간 납부 금액 전부

    ④ 노란 우산공제: 사업자 유형 및 소득 금액에 따라 2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 적용

    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정권저축: 만 19~34세 청년 대상, 600만 원까지 40%

    항 목 구 분 공 제 항 목



    인적 공제 기본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추가 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소득공제
    특별소득 공제 건강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기타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주요 항목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계산 시 적용하면 납부 세액을 줄일 수 있다

    ① 교육비 : 본인 및 부양가족 교육비의 15%

    ② 전자 계산서 발급 및 전송 : 총수입 금액 3억 원 미만 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건당 200만 원

    ③ 개인 및 퇴직연금 노후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IRP 등의 연간납입금액 4,500만 원 기준 900만 원까지 각각 이상일 때 16.5%, 이하일 때 13.2%

    ④ 월세: 무주택, 총 급여 7천 이하, 종합소득 6천 이하, 3억 이하 주택, 전입신고완료 시 750만 원 한도 내의 15~17%

    ⑤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외국납부세액, 재해손실, 배당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항 목 구 분 공 제 항 목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출산입양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기타세액공제 납세조합,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외국납부세액, 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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